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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보조금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1,008 공감0 작성일3/11/2020 5:43:04 AM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전문가님들에게 여쭤봅니다.


1) 21세 자녀가 대학교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w-2 form (2019년도)을 받았고, 총수입 $780

을 받았습니다.  꼭 본인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학교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 18세 자녀는 장애인이며, 2019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총 $2000 정도를 받았는데(매월 받는금액 합산), 이 경우도 따로  본인이름으로 세금보고 해야 되는지요?


3) 저희 부부는 공동으로 자녀외에 저희 수입으로 항상 보고하고 있고 2019년도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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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1/2020 8:58:51 AM
1. 연방/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금액으로 보아 보고해야할 Threshold 아래이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보조금 $2,000에 대한 무슨 Form을 정부로 부터 받으셨는지는 모르나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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