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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판결후 재산을 달라고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15600****
조회5,080 공감0 작성일3/6/2021 9:15:44 AM
변호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이혼판결을 받은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상태이고(오랜 별거중, 남편이 제가사는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그러나 어차피 할 예정 이여서 상관은 없습니다) 재산도 아이도 없어 깔끔하게 이혼이 된듯 싶습니다.

질문: 제가 별거중 일 당시 모빌홈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전남편은 그 사실을 알지못한상태이고 이혼을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혹시 전남편이 다시 클레임을해서 분할해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은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제 자금으로만 구입했습니다.

언제나 도움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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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21 12:44:37 AM

안녕하세요


별거가 시작되신 상태에서 사셨다면, 남편분이 다시 케이스를 열어서 해당 추가 재산을 분쟁을 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6/2021 12:01:24 PM
제가 알기론 재산분할은 이혼이 아닌 실질적으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에 계산되어야 합니다. 별거가 시작하고 나서 번 돈으로 이혼 전에 집을 샀다면 분할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별 걱정 안 하셔도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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