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late filing이지만 빠른 시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3. On-line Turbo Tax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세금보고를 2021년 3월에 싱글로 세금보고를 했고 제 아들이 풀타임 학생이어서
제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깜빡 잊었던 아들의 소득이 생각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2020년 1월에 알바로 1150불을 벌었고 form 1099-NEC 를 받았습니다.
문의 1.소득금액이 1150달러로 적은금액도 택스보고 보고해야 하는지요?
2. 신고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아들을 따로 신고 해야하는지요?
3. 1099도 세금보고를 온라인 터보 택스로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