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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한국 수입이나 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H**i011****
조회2,730 공감0 작성일3/13/2021 11:49:15 PM
안녕하세요
원래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지금은 저와 배우자 모두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배우자는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자지만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한국에 제 친정 가족법인이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월급이나 배당금을 받게된다면, 이혼할때 법인에서의 수입이나 재산도 무조건 50:50 으로 분할되나요?

배우자의 법인 기여도는 전혀없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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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21 11:39:27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진행시, 결혼도중에 버신 재산의 경우, 50/50 으로 공동 소유권을 상대방측에서 주장할수 있으며, 해당 수입내역을 기준으로 배우자생활비용또한 측정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나 수입을 본인께서 공동의목적으로 결혼도중에 쓰시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개별재산으로 주장또한 가능하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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