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로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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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로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케어 subsidy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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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