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메디칼 수혜)커버드 캘리포니아 케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조회3,716 공감0 작성일5/7/2019 7:06:1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2년된 사람입니다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려 하였으나
인컴이 부족하여 커버드 캘리포니아 메디칼에 가입되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적부조 혜택에 해당되어서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7/2019 7:23:51 AM
일단 가능하면, 저소득층 정부 보조는 받지 않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은 괜찮고, 안되고 ... , 영주권때는 안 되지만 ,시민권때는 괜찮고 ... 등등 이런 저런 법안 싱정이 올라갔다가, 빠졌다를 여러번 반복 하였지만, 혹시 가능성은 적지만, 과거에 이런것 저런것 받았던 사람들을 영주권자 이라도 추방 하는 규정이 생길지, 시민권 주지 말자는 등등의 법률안이 언제 다시 고개 들지 모릅니다.

일단 영주권 받기 전에 그리고 영주권 받고서 5 년동안은, 정부 혜택 안 받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지금은 80% 정도 괜찮지만, 나중에 새로운 법률이 어떻게 제정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현재, 영주권자 라도 메디케이드 등을 받게 되면 추방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 입니다. 합법으로 받는 것이기는 한데....... 트럼프가 하두 이민자들을 억업 하는 법을 마구 만들어 내고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신중식 변호사 ... 라고 한글로 전화기에서 검색어 치고 들어 가면 제 웹 사이트 나오는데, 거기에 자세히 설명 하였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9 3:12:36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식으로 법이 제정이 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50:43 PM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SIKLEE12**** 님 답변 답변일 5/7/2019 11:59:26 AM
케빈 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한국에서 올경우 미국에서 결혼을
하려는데 비자를 어떤것을 받아와야 서류수속하기가 좋은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