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시민권증서 받은날(4/23/2019)이 자녀가 17세 2개월이면 함께 사는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지요? 시민권자가 된다면 1.자녀(18세 미만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2."미국여권"은 어떻게 신청 하는지요? 3."시민권 증서"를 신청 않하고 "미국여권"만 신청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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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6/2019 4:03:41 AM
부모중 최소 한명이 출생 혹은 귀화로 시민권을 받고, 자녀가 18세 미만의 '영주권자'이며, 자녀를 법적, 물리적으로 부양(custody)하고 있다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시민권을 자동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자녀가 영주권자라면 시민권을 이미 획득하였으며, 그 확인서(N-600으로 신청)만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자녀가 영주권이 없는 상태라면,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근친가족이 되며 가족초청(I-130)이 접수되면, 아동신분 보호법(CSPA)에 따라 자녀의 이민법상 나이가 멈추게 되고 21세가 지나도 우선일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