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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대

지역New Jersey 아이디6**hlk****
조회2,770 공감0 작성일4/24/2019 5:41:27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은 시민권자로서 미국 군인인데 한국에 다녀 올려고 합니다. 제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989년생입니다.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입국 출국할때 군대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직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한국에서 국적포기를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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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4/2019 6:30:24 AM
3 개월 미만 단기간은, 한국 출 입국 아무 문제 없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9 2:50:40 AM
아드님처럼 미군에 입대하게 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신고 여부에 상관 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병무청으로부터 여러가지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24세 이후에 병역 연기(해외여행허가 연장)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발된 것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적을 포기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 포기신고는 영사관에서 하셔야 하며,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한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출입은 한국인이 미국을 출/입하는 것처럼, 90일간의 무비자가 주어지므로 미국여권으로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출입을 위하여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은, 여권의 부정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이미 상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9 10:48:50 AM
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의 출입국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6**hlk**** 님 답변 답변일 4/24/2019 3:30:53 PM
감사합니다. 신중식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고 좋은 변호로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6**hlk**** 님 답변 답변일 4/29/2019 7:00:37 AM
막연하게 소문으로 듣는 말이 아닌 전문가 변호사님의 변호와 조언을 들으니 많이 도움이 되네요. 전화보다 더 유용한 서비스를 해주시는 미주 중앙일보에도 감사드립니다. 케빈 장, 최경규, 신중식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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