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21 11:14:50 AM 1. 연방과 주정부 세금 모두 있습니다.2. 세금보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c**eca**** 님 답변 답변일 8/27/2021 3:26:20 PM 한국에서 면제 받았다 하더라도 2021년에 매도했다고 볼 때 2022년도 세금 보고시 Capital Gain을 연방/주에 Filing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