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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Resident 관련 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r**gr**g032****
조회3,328 공감0 작성일3/26/2020 11:07:14 P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F1 비자 상태로 이제 7년차 박사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세금보고 부터는 Resident로 구분되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지난 5년간 저희 남편이 학교에서 해준 내용대로 싱글로 저와 아이들 기입없이(와이프 F2비자, 아이들 2명 시민권)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본인만 소득이 있고 학교에서 해준 대로 했기에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금을 더 낸적도 있고요. 이런것들로 인해 혹시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이번부터 터보텍스를 이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F2비자를 가진 저는 아직 ITIN 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시 필요한 넘버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기혼으로 입력하고 w7 작성 후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싱글로 신청해야 되는지요?

3. 아이들 차일드 크레딧 관련입니다. 아이들은 (2살, 5살) SSN이 있기 때문에 입력이 가능한데 어떤 서류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저희가 그동안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지금부터 아이들을 보고 해도 상관은 없나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차일드크레딧 와 EITC)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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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20 3:24:28 PM

1.세금보고에 누락되어 보고하신부분은 나중에라도 amended tax return하시면 됩니다

2. 세금보고하실때 ITIN#를 신청서도 함계 file하시면 됩니다.

3. 아이들이 ss#가 있으면 여러가지 benefit & credit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12:25:22 AM
Q1. 세금 보고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든지 납세자에게 대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입국한해 부터 5년 동안 보고는1040NR/MFS로 했어야 옳습니다 (다만 매년 Form 8843을 제출 했어야함). 부인과 아이는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Single로 보고하면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면 세금징수 문제라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Q2. 2019년은 1040/MFJ로 하며 부인은 배우자, 이이들은 부양가족으로하여 작성하세요(W-7을 부인 ITIN용으로 만들어 Passport 등과 함께 Paper filing 하시되 Certifying Acceptance Agent를 주변에서 찾아 Fee를 주고 도움을 받으세요)
Q3. CTC는 부양가족 인적사항을 넣으면 Turbotax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ITC는 가족 모두 SSN ( or SSN Valid for Work w/DHS authorization)이 있어야 합니다.
첨언은 ITIN 신청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엔 만약을 위하여 CAA certification이 있는 Tax professional에게 의뢰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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