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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sale certificate 조회 및 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a**a7****
조회1,419 공감0 작성일3/26/2020 4:17:27 PM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회사를 개설하였는데 이번에 회계사님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esale certificate 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일봐주신 회계사님께서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주정부에 확인을 해보니 발급 신청을 한것으로 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받은적이 없어요... 전에 일봐주시던 회계사님은 연락이 안되구요...그래서 지금 일 봐주시는 회계사님께서 다시 발급 신청하는?(현 status를 확인하는) 레터를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요즘 시국이 이래서... 주정부에 연락도 잘 안되구요... 회계사님도 일하시는분들이 다 못나오셔 혼자 하신다 하여 신경을 못 써주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았으면 싶은데요... 어디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보고도 해야 되는데요... 전에 일봐주시던 회계사님이 연락이 안되서 회계보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무슨 패스코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셔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패스코드? 그거를 모르면 회계보고를 할수가 없는것인지요??

전문가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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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20 4:43:45 PM

1.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용어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seller `s permit을 주정부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매장에 붙여놔야 합니다. - 지금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2. resale certificate는 주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자가 물건을 도매상 등에서 사올 때 만들어 주는 양식입니다. 가령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판매할 물건을 사올 때 소매업자가 작성하여 도매업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주정부에 신청한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 입니다.


3. 회계보고는 대개 규모가 큰 기업에서나 합니다.  일반적으로 small business는 해당하는 세금보고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 거래하시는 회계사에게 지금 무슨상황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상황을 이해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처리방법) 들으시고 처리하세요. 뉴저지 주 일이니 그분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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