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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융자금 상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1,406 공감0 작성일3/30/2020 8:01:08 AM

안녕하세요

모기지융자금이 9만불정도 남아 있는데  

일시에 전부 갚으려고(상환)합니다

이럴때  새금보고시  9만불도 수입으로 보고  taxable incomed에 포함 돼나요

9만불은 서울서 gift 받앗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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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20 4:34:29 PM

1.  만일 원하시면 모기지 갚으셔도 됩니다.

2. 증여받은 9만불은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3. 1년에 10만불 이하로 증여 받으면 미국에서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30/2020 10:48:21 AM
그건 인컴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다만 세금보고시에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 문제는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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