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4/2017 6:23:44 PM DMV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운행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시면 차량등록비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두실 경우에는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상식 이하의 어의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조회 1,946 공감 0 MA w**d200**** 4/13/2024 2:31: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