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재입국 하시거나 reinstatement 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reinstatement 진행동안 영주권 신청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terminate 된 상태에서는 transfer가 안되므로 reinstatement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출국 후 재입국 하시거나 reinstatement 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reinstatement 진행동안 영주권 신청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terminate 된 상태에서는 transfer가 안되므로 reinstatement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