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이름을 바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영주권 갱신시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시에는 법적이름(legal name)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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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이름을 바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영주권 갱신시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시에는 법적이름(legal name)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