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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법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123****
조회2,915 공감0 작성일2/7/2021 1:19:03 PM

안녕하세요, 

2달전에 제가 폭행을 당해 폴리스 레포트를 작성했었고, 오늘 경찰이 전화가 와서 저를 친 사람을 고소 할껀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불체 신분이라 고소할때 제 신분이 노출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이민국에 잡혀갈수도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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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8/2021 12:05:03 AM

안녕하세요


비록 신분이 불법체류자이셔도, 고소를 하거나 폭행의 피해자인경우, 이민국측에서 본인을 체포해 갈수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7/2021 2:31:49 PM
그럴일 절대로 없습니다. 더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철저히 보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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