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간 것은 응급실 간 것으로 안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장결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을 갔다 온 것이
생명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험료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신장결석으로 응급실 다녀온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보험에 가입 하셨더라도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보험 가입 시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병력 등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추거나 거짓말 한 것이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접적인 사망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심각하지 않은 감춤이나 거짓말이 보험 지급과정에서 밝혀
진다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삭감돼 지급되거나, 감추거나 거짓말 한 것이 없었다면 더
인상 됐을 만큼의 보험료를 제하고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2년이 지났어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될 거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생명보험에 있어 2년 이라는 기간이 언급되는 이유는 2년이 Contestability Period 이기 때문
입니다. 2년이 지나면 Incontestable 해 지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할 수 없고 보험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보험에 관한 법도 상식적인 기준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보험 가입 당시 신장결석으로 응급실 다녀온 사실을
누락했다고 말씀하시면 보험사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