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21 9:05:30 AM 시민권자녀가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으신 것이 없는 경우, No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21 9:35:23 AM 안녕하세요자녀가 받은것이지, 본인이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52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1 조회 237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41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