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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실업수당 청구 - 한국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dapc****
조회3,481 공감0 작성일4/10/2021 11:30:38 PM

Self-employed로 PUA하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달간 한국에서 비지니스개발 (제 주요업무가 Business Broker등 사업체 소개임)을 위해 한국에 출장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한달간 실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의 연속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불법이라고 하여 민사 배상뿐만 아니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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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0/2021 11:53:36 PM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제가 듣기론 보통 알아챈다 하더라도 받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돌려주면 끝내주는 걸로 압니다. 요즘은 코로나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모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d**oftomorow**** 님 답변 답변일 4/13/2021 5:45:29 PM
EDD에서 IP주소를 추적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알고계셔야할듯합니다. .EDD 가이드라인에서 CHAPTER 7
FOREIGN TRAVE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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