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접촉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o****
조회1,321 공감0 작성일11/15/2017 12:54:25 PM
안녕하세요.
어제저녁에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을하고 오른쪽에서 오던 차량한대가 라이턴을 하려고하면서 제 차의 뒷부분을 쳤습니다. 직진신호등이켜졌고 모든차들이 직진을하고 저도 직진을 하던중 갑짜기 상대차량이 라이턴을 하면서 일어난 사고이고 본인도 미안하다고해서
상대방 라이센스(템프러리)사진찍음. 상대방차량보험페이퍼종이 사진찍음.상대방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바디샵에서 견적을보니 $1000정도나왔습니다.상대차량운전자에게 연락을했더니 자기잘못이 아니라서 배상을 할 수없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헤어졌는데...너무황당해서...경찰리포트를할것을.....못했더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5/2017 5:53:33 PM
견적이 1000불이면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본인이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디덕터블이 500불이면 본인의 보험에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본인의 보험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에 크레임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이겨야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