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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lawful Detainer-Evi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m**35****
조회2,121 공감0 작성일4/23/2021 10:32:01 AM

랜드로드로 부터 Unlawful detainer-Eviction 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15일 노티스를 받은 후, 코빗 관련 렌트 지불 불가 서류를 Certified Mail로 보냈습니다. 


랜드로드가 소송을 하기위해 그 우편물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USPS  Certified Mail 로 보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Tracking을 해보니 보낸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 전달이 안된걸로 나옵니다.


Unlawful detainer-Eviction에는 5일이내에 답변을 편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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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3/2021 2:15:48 PM

 Unlawful detainer-Eviction 노티스 내용를 보기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적절한 답이 안나오리라 보이네요. (그 노티스를 업로드 하여. . .)


Local jurisdictions (city or county)   ordinances ? 에 따라. . .


AB 3088 California Tenant Relief Act (TRA) 2020
의 Protected Period between
March 1, 2020, through January 31, 2021 ?
에 관한건지

The tenant fail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1179.03 after receiving notice ? 
경우인지
등의 이유로. . .


받으신 관련 노티스, 서류등을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최상이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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