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장애인 이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자 (physical or mental disorder)인 중증 장애인은 이민 거부 대상입니다.그러나 이민을 거부당하면 사면신처이나 소송이라도 벌이겠다는 각오로 이민을 준비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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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