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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파기 혹은 양도에 관해 긴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minle****
조회2,811 공감0 작성일10/20/2014 5:29:16 PM
제가 8월달에 원베드 아파트를 아는 지인 두명과 계약을 했습니다.

2개월간 살아오면서 한 룸메이트의 생활에 화가난 저와 또다른 룸메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나가기 위해 계약 양도를 내놓았습니다.

어렵게 구한 새로운 분은 제가 들어왔을때의 기준에 맞춰 금액을 내는것으로

합의를 보고 양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아계신 한 룸메이트가 새로운분의

입주를 거부하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 사람을 구했다."라는 것인데, 제 권리를

그대로 양도하여 나가는 것인데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로 양도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대화와 언쟁을 끝으로 저쪽에서 이럴바엔 계약 파기를 하자는 말이

나와 계약 파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있던중, 위약금 금액을 들은 룸메이트가

자신은 위약금에 대해 책임을 못지겟다. 너희들이 나가려는건데 왜 자신이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이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파기를 하자고 말한것은 상대편이 먼저였지만, 구두로 된 약속이어서

제가 지금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제 친구의 말로는 아파트 계약서안에 "입주자 세명중 두명 이상이 이사를

원할 경우, 남아있는 사람이 집세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할 경우, 이사를 하는 사람이 대체 인물을 데려올 경우 남은 입주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완전하게 잘하는 편은 아닌지라 매니저와 대화중 설명을 드렸더니,

모든 세명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만 말해줍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줄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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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0/2014 8:14:36 PM
정확한 것은 아파트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명이 서명을 하여서 입주를 한 경우에
렌트비를 내지 못할 시에는 세명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 서브 리스를 해 준다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계약했던 대로 계약기간까지 같이 사시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아파트를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책임은 계속 있게 됩니다.

우선 당장 임시 해결 방법은 남아 있는 룸메이트가 원하는 사람이 입주하도록 하면 현재 룸메이트를 보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입주한 사람과 남아 있는 룸메이트가 페이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님이 지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룸에이트가 나가도록 잘 이야기를 해서 님과 다른 친구가 계약 기간까지 있고, 지금 입주하려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남아 있는 룸메이트가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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