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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농지를 사서 조립식 건물을 짓고 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gsil200****
조회6,284 공감0 작성일5/1/2015 10:00:50 PM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에요. 제가 한국에 있는 농지를 구입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국에 있는 아픈 오빠가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요. 아픈 둘째오빠는 법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큰오빠 이름으로 농지를 구입했고 농취증을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궁금한 것은 (1) 그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조립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과, (2)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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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2015 3:16:40 AM
대단히 복잡한 일인데, 너무 쉽게 질문하는 군요.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일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농지와 대지는 시세차익이 많기 때문에,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분담금]이란 걸 내야 합니다.
즉,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었을 때 얻게되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가 쉽게 나지도 않습니다. 그외 농지의 위치에 따라 진입로 (도로)개설을 하고 기부체납하여야 합니다.
머리 터지게 복잡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를 선임하고 위탁하여야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2015 3:19:03 AM
한국에 있는 오빠를 위해 농지를 사주었으면, 선물로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잊으세요.
오빠가 알아서 하시도록 두세요.
f**icesdio**** 님 답변 답변일 5/2/2015 10:53:37 AM
어머님께서 한국의 절친한 친구와 함께 한국에 나가서 사시고 싶다고해서 한국 양평에 80평의 전원주택을 건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농취증을 받으셨다면, 1000제곱미터 정도의 농지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그 농지를 건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택지로 변경해야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하여 농지가 속해있는 관할 시.구.나 읍,면에서 허가를 받으셔야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약 150만원 - +정도 더 들겠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토목설계사무소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제 경우에는 대지 변경 허가가 나는 데 약 1 달 반이 소요되되더군요. 제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시에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토목설계사무소와 시담당 직원과 연결된 라인으로 모든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의 연줄이 통하는 곳이 기도 하지요. 미국인의 명의로도 소유권이 가능합니다. 30평이하로 집을 건축할 경우에는 농가주택으로 인정,형질변경비용도 면제되고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f**icesdio**** 님 답변 답변일 5/2/2015 11:13:09 AM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농지나 건축과 관련된 법률도 공부해야 할 것이니 좀 성가시겠지만 직접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다면 약 150-180만원 정도는 절약하실 수도 있겠지요. 원칙적으로 농사짓기에 최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엄격한 보호지역이라서 농지전용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농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택일 경우에는 신축도 가능하다고합니다. 신청시에는 농지전용 담당자(전입가구지원 창구)를 만나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대지의 면적에 대한 건물평수의 비율)과 용적률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본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주택 60평 이하는 집설계도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저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직접 할 수가 없었지만, 한 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 집짓기는 피하시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집을 건축하기까지 건축비 외에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m**gsil200**** 님 답변 답변일 5/2/2015 2:54:07 PM
답변 감사해요. felicesdios (felicesdios)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땅크기는 103평 = 340.4974㎡ 이에요. 여유가 없어서 작은 땅을 알아 봤고요. 답변 주신 대로 30평이하로 조립식 건물을 건축해서 농가주택으로 인정, 형질변경비용도 면제되고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큰오빠에게 정보를 줄께요. 경험에 의한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또 해도 될까요?
m**gsil200**** 님 답변 답변일 5/2/2015 3:17:26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님, 법적인 구체적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많이 복잡한 일이군요. .. 가족과 상의하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f**icesdio**** 님 답변 답변일 5/2/2015 6:27:42 PM
103평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여러가지 특헤를 받을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농촌주택으로는 집을 지을수가 없겠지요.
농지법상의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 303평 이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입하신 땅이 절대농지인지 관리지역(준농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지역이 아닌 절대농지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지역일 경우에는 103평 전부를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설계.시공업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또는 땅이 소속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은 원래 땅 주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땅을 매입하기 전에 건축할 수가 있는 관리지역인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입한 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한데, 속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m**gsil200**** 님 답변 답변일 5/4/2015 12:47:01 PM
felicesdios (felicesdios) 님,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한국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좋은 일로 시작을 했으니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할께요. 하시는 일에 즐거움과 행복이 계속하기를 기원할께요. 또 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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