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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PP 관련 조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조회1,278 공감0 작성일4/28/2020 2:48:06 PM

안녕하세요, 

S-Corp으로 직원은 20여명이 되는 홀세일 Business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서둘어서 PPP Loan Application을 넣었더니 이번 주에 Funding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구좌로 요청한 금액이 들어 온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너무 일찍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는 Shout Down을 하라는 명령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찌 되었던 Lay Off가 된 상황이고 짧게는 5월15일까지 아니면 더 길어 질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있구요. 일부 직원들이 돌아가면 잠깐씩 급한 일들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PP Loan을 받다 보니 일도 못하고 나아가 payroll을 주겠다고 해도 UI로 받는 benefit이 더 큰 상황이라 거부하는 직원들도 나오구요.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은행에도 물어 보고, CPA에게도 물어 보았지만 딱히 지금의 상황에 맞는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서요.   


1. 받은 금액의 80%를 Payroll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위와 같은 사정으로 80%를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다 추후 갚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Payroll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갚아야 하는것인지요?


2. Funding 후 8주안에 무조건 집행이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3. 일단 사태의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직원들을 이전과 같이 8주안에는 Call 하는 것이 직원 스스로도 거부하고, 사업의 상황도 조금 힘들것 같은데, 모든 직원을 다 고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4.이렇게 되면 어차피 회사 문도 재대로 못열고, 직원들도 일을 하러 나오는 것에 부정적이고,ㅠㅠ , 그러면 그냥 나오겠다는 일부 직원들 Payroll은 주고 남는 것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것인지? (1번과 유사 질문)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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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0/2020 4:14:59 PM

- 받은 금액으로 PPP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로 급여, 렌트, 유틸리티, 모기지에 사용하며, 물건 사거나 다른 빚을 갚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 PPP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페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 이때 처음 8주간에 사용한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됩니다. 8주 기간의 시작은 론을 받은 날이 아닌 급여기간의 시작으로 이해됩니다.

- 8주 이후에 사용하는 금액은 1% 정도의 이자가 붙지만 여건이 되는데로 갚으면 됩니다.

- 직원의 숫자와 각 직원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족하게 된 인원을 고용하던가 하고, 각각의 직원에 대하여 급여가 25%이상 낮아져서는 안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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