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라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실경우 10~12개월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본인이 세금보고가 미치지 못할경우 18세이상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함께재정보증을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