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해외여행은 대개 6개월 미만으로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6개월 이상의 여행시는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지문을 찍으시고 나가시면 되는데 4~6주 정도 소요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추후에 미국에서 받으신후 보내드려도 되고, 해외주소지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