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시점의 나이에서 I-140 승인받는데 소요된 기간을 뺏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고 21세이상일경우 부모님이 영주권 취듣후 다시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