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2 10:14:31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21세 이상의 시민권자녀를 통해 서류미비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밀입국인 경우는 힘듭니다. 신청시 재정보증의 조건이 있으며, 맞지 않으시면 joint sponsor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712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749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11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