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5-Day Notice to Pay or Quit

지역California 아이디n**tk****
조회3,063 공감0 작성일5/5/2021 10:35:34 PM

15-Day Notice to Pay or Quit 를 받았습니다.


Covid-19 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져 렌트를 몇달을 못내고 있었습니다.


15일 안에 안나가면 경찰이 와서 강제 집행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7/2021 9:27:53 AM

Assembly Bill No. 3088 

 “NOTICE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 
 "Money due March to September, 2020 is now to be handled by Small Claims Court. . .


(
 렌트 기간 3월 1일, 2020년 ~ 8월31일, 2020년에 관하여, declaration form 을 제공하였고, 

렌트비 미지급 이유로 퇴거될 수 없으며) 


Money due for September through January, 2021 only requires a 25% lump sum payment by January 31, 2021,. . ."


"2020
 9 1일부터 2021 1 31 사이에  해당 기간 동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낸 15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집주인에게 신고서 declaration form 제공하였고, 2021 1 31 또는  이전에 9월부터 1월까지 지불해야하는 모든 임대료 25 %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  경우  퇴거  없으며. . .

 September 1, 2020 ~ June 30, 2021 기간의 
임대료 25 % 해당하는 금액은 June 30, 2021 까지 내셔야 하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불 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퇴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올려서 . . . 또는 받으신 노티스를 지참하여 부동산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1/2021 9:39:24 AM

모든 경우에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3일 노티스에서 15일로 변한것도 최대한 테넌트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몇달동안 렌트를 못내신 경우인지 그이전에는 내셨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렌트비 주거비 보조에 해당이 되시는지도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코비드 관계로 수입이 준사실을 일단 파일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15일 노티스 서비스시 DCFD즉 테넌트가 코비디로 인해서 렌트비를 못내는 직접적인 상황을 적어서 보내는 폼을 같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한 폼을 이용하셔서 답변을 보내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한인 타운의 민족학교나 렌트비 보조등은 샬롬센타 등에서 도와주시는걸로 압니다. 일단 문의해 보시고 조쳐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5/6/2021 2:08:55 AM
15일 후에 강제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 노티스는 말 그대로 노티스 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는 거죠. 서신으로 페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다시 답변을 기다리세요.
요즘에 상업용 렌트 그랜트나 기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팬더믹으로 인한 강제 퇴거를 못하게 하는 법령도 있으니, 거주지와 가까운 한인단체에 문의를 해보세요. 엘에이 근처이면 엘에이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일간신문 안내광고에 퇴거방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과 상담도 해보시고, 사기꾼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음은 엘에이한인회 질문대답 카톡 아이디 와 유트브 채널입니다.
323-732-0700
323-732-0192
213-999-4932
213-587-0617

https://open.kakao.com/o/gjYnybsc

https://www.youtube.com/channel/UC0eC11Hw5AYxaZkfcwPdmVQ/videos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