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2년6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1년후에 이민비자를 받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 이민국 양식인 I-130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I-130은 6개월정도면 승인되며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I-130이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의도가 있는 학생비자등의 비이민비자를 새로 받거나 갱신시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자녀분은 I-130을 하루빨리 신청하고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안전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