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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 영주권자의21세미만자녀초청후 초청인과초청자 한국에서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i**m082****
조회1,838 공감0 작성일7/28/2012 1:36:06 AM
이달초 저희부부는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한국에서 인터뷰 통해 미국으로입국해 몇일전 영주권을 받아습니다.우리부부 에게는 14살딸이 있습니다.우리딸은 지금 학생 f1 비자로 미국에입국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우리부부는 내년에 정확히 1년후쯤 한국에 나가서 사업을정리하고 1년후 다시들어 올예정인데...지금 우리딸의영주권 초청서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딸도같이 한국에 나가서 1년후에나 들어올예정인데... 지금 미국에서수속후 1년후 한국에나가서 영주권 인터뷰 통해서 들어올수있나요.주위분들은 영주권 신청후 미국을 벗어나면 않된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내 에서만 자녀 초청이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일이 뜻대로 되지않네요.감사드립니다 이렇게질문할수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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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2 7:36: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2년6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1년후에 이민비자를 받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 이민국 양식인 I-130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I-130은 6개월정도면 승인되며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I-130이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의도가 있는 학생비자등의 비이민비자를 새로 받거나 갱신시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자녀분은 I-130을 하루빨리 신청하고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안전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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