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각 개인 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위해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미국내에 계시는게 유리 합니다. 재입국증명서를 받아서 나가도 1년이상 해외체류후 귀국하게되면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채워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