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신청한 영주권 승인이 확실하면 E-2신분 유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거절시 불법체류가되는것을방지하기 위해서는 E-2를 연장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