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받은 송금기록과 친척들로부터 받은 보조는 진술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신분 유지증명은 I-20,성적증명서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악의경우 거절될경우 Appeal은 가능하지만 번복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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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