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2 7:50:0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 배우자의경우 불법체류신분에서는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713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750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1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