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이민초청장(I-130)을 미국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고용 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LC)를 미국 노동부(DOL) 에 신청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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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