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저는 이민국에 서류 작성하는것을 주요업무로하고 있습니다. 서류작성하는 것은 제가 유료로 하는 업무이므로 이곳에서 도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은 도와 드릴수 있지만 서류 작성법은 도와드리지 못함을 다시한번 이해를 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