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진술서 양식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학교가 블렉리스에있는 학교라면 학교에 다녔다는 증명을 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학교를 어학원에서 점차적으로 4년제대학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최근 까다롭게 심사하고 블렉리스트의 학교 학생은 까다롭게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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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