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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재판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r12****
조회2,622 공감0 작성일12/1/2014 7:21:50 PM


1)이라는 사람이 2)라는 사람을 소액재판을 걸었는데 2)이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통지를 받아본 부인(자식들)의 전화나 등등으로 연락을 받고 난후 코트 날짜에 맟추어서 무조건 미국 법정에 나오나요?

또한 안나올경우는 2)의 변호사가 몇달후로 미룰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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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014 8:03:28 PM
1.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2. 2)번이 법원에 재판 연기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소액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g**r12****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9:02:30 PM
소액 재판도 연기 신청이 가능하군요.
c**ifornia770**** 님 답변 답변일 12/21/2014 7:29:54 AM
소액재판은 얼마정도까지 신청할수 있나요?
40000불도 소액재판 신청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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