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새집 계약변경 가능여부

지역Texas 아이디S**t****
조회3,255 공감0 작성일5/24/2015 12:59:35 PM
질문 :
--------------------------------------------------------------------------
새집 오퍼를 넣고 계약금이 클리어 된 경우에 같은 동네 같은 빌더인 다른 새집으로 바꾸는게 가능할까요? 두집 다 현재 짓고 있는중입니다.

집 사인하고 나서 지어지는 것을 보니 제가 생각한거랑 너무 많이 다르고, 중요한건 김치냉장고랑 쇼파등의 큰 가구들이 계약한 집크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꼭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많이 넣었고 10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바꾸는게 불가능 하면 어떻게 해야 계약금이라도 조금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황설명 :
--------------------------------------------------------------------------
작년에 함께 돌아다니고 집 구매에 실패한 에이전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일부러 다시 찾아가 우리가 살집과 빌더전화번호를 건네주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뼈대만 있었는데... 도면도 못보고 주택에 들어가는 자재 사양도 모른채 금액에 대한 조율과 우리가 원하는 옵션에 대한 조건만 조율하고나서 오퍼를 넣고 사인을 했습니다.
첫집 구매인데다가 영어도 유창하지 않고 시골인지라 주변에 한국 에이전트는 없어 소통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분명 사인하기전에 에이전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외관벽돌색깔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방상판과 컬러는 원하는 걸로 하고 싶다. 정도의 간단한 옵션만 제시했고 에이전트는 어머~~~ 예쁘다며... 알았다고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사인을 하고내서 빌더를 만나고 보니 결국 빌더가 우리가 원하는 벽돌색은 갖고있지도 않고 이미 지붕밑 도색을 해놔서 다른 색 벽돌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싸워도 소용이 없는 일인거 같고 웃으면서 집을 구매하고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빌더오피스 방문후 에이전트에게 왜 계약서 말고 집에대한건 아무 정보도 주지않느냐고 도면이라도 줘야 집 생김새를 알거아니냐고 얘기해서 결국 평면도 한장만 달랑 받았습니다.
근데 도면을 받고나니까 우리 냉장고랑 가구가 들어가는데 무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주말이어서 공사현장에 가보니 벽만 설치되어있는데 아무리봐도 김치냉장고자리가 없고 우리 쇼파가 너무 큰겁니다.

새집인데 그집이 몇년워런티인지... 평당 얼마인지... 모 남들보니까 자료 다 받는거 같든데... 저는 그런 종이한장없이...(알고는 있어도 서류로 챙겨놔야 할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겁니까?
계약파기도 아니고 집만 바꾸고 싶다는건데...
같은 빌더에 같은 셀러라면 가능한거 아닙니까?
아니라면 계약금은 어떻게 하져?
연휴라서 전화해도 안받고 답답합니다.

전문가답변 필요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15 11:15:53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집의 경우 설명으로 보아서는 같은 시공사가 다른 두곳에 각각의 다른 단지를 건설 중이시라면 어떤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지만 따로 따로 독립된 계약과 프로젝트로 보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시공사와 접촉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현재의 계약이 일종의 디파짓만 하신 가계약인지 잘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디파짓에 대해서 추후 계약의 포기나 취소등이 발생 했을시 디파짓이 어떻게 되는지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새주택의 경우는 미국은 10년정도의 워런티가주어 진다고는 하지만 항목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공이 된경우가 아니라면 디파짓을 아마 에스크로 (택사스는 아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고 진행중 이신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건물 외벽의 옵션등에 대해서 건설사가 보통 3-4개 정도의 선택을 주지만 그외에 바이어가 원하시는 옵션을 추가로 원하실 경우(예 이경우 벽돌 장식) 추가 비용이 소모 되거나 시공이 힘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디파짓 관련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