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물이 저희집 천정으로 쏟아져서 claim을 하여 주택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용을 700불정도 check로 받았습니다.주택보험에서 받은 이 수리비용을 tax보고시 인컴으로 보고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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