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티켓받고나서 법원가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1,399 공감0 작성일12/14/2017 10:59:14 AM
티켓받고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가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편으로 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법원사무실로 가서부터 마칠때까지
진행절차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4/2017 11:08:39 AM
잘못을 인전할 경우에는
1. 당일에 판사 만나고 길티 인정하면 벌금 내시면 됩니다.
트래픽 스쿨 가시고 싶으면 64불 정도 추가로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2.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실 경우에는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3. 이 경우는 벌점이 올라가서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 판사가 다른 날을 정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2. 재판에서 이기면 벌금을 안내지만 만약 지게 되면 트래픽 사쿨을 못가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