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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 출석후 교육은 따로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2,158 공감0 작성일12/10/2017 12:21:30 AM
서보천 목사님
교통위반 티켓받고 1214법원에 출석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교육비용과 벌금을 같이 지불하지 않고 벌금만 낸뒤에
교육은 따로 다른곳이나 인터넷등에서 받는다면 언제까지 기한을 가지고
받을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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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0/2017 8:51:25 AM
벌금과 함께 내는 64불 정도의 비용은 트래픽 스쿨을 가기 위한 프로세싱 비용입니다.
그것까지 내셔야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시면 그 케이스가 그냥 종료 됩니다.

트래픽 스쿨 포로세싱 비용을 지불하면 약 두 달 정도의 교육 기간을 줍니다. 영수증에 만료일이 나옵니다.

그 기간 안에 트래픽 스쿨을 수료하면 됩니다.
트래픽 스쿨 수강료는 학원에 등록할 때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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