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8:51:3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시민권자의 세금관련한 문제는 자격 조건을 갖춘 joint sponsor가 있는 이상 배우자분의 영주권 심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453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60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8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