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신후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형제초청 처음진행시 미국내 수속으로 신청하셨으면 비자샌터에 연락하셔서 주한미국대사관수속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