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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CTA와 FBAR 대상과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476 공감0 작성일6/16/2020 7:26:44 PM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  2020년 4월에 영주권자가 되고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


질문1,  TAX 보고는  2020년도에 발생한 소득,  FACTA는 2020년말 전체계좌 총액이 보고 기준을 넘을때,  FBAR은  2020년중 한번이라도 1만불 넘으면 전체 계좌를  2021년 4,15까지 보고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FBAR을 신고할때 그 대상이 은행, 증권 계좌도 포함되는 것 이해 되나  이미 연금으로 받고 있는 계좌도 신고하나요? 아님 매달 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만 보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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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7/2020 9:07:54 PM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은
미국 납세의무자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의 총합이 1만불을 초과하면 보고
예를 들면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이 한국 계좌 N개 금액 합계 1만불 초과하면 대상입니다.
한 계좌의 금액이 1만불 초과가 아니다. 해외 모든 계좌 금액 총합이다.
연금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수령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하며 연금 연중최고금액도 신고합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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