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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급여의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2,365 공감0 작성일6/8/2020 2:27:37 PM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연방정부에서 $1,200 씩 지원해준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도 연방정부에서 주 $600씩 매칭해주고 있잖아요

그 $600씩 받는건 내년 세금보고때 세금을 내야 하는금액 인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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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8/2020 3:14:05 PM

1.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므로 세금을 냅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며 Earned income Credit / Child and dependent credit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다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내년에 세금보고 하실 때에 거래하시는 CPA에게 물어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 실업급여만 받으면 소득세를 냅니다. child credit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인당 $1400까지 환급되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은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걍우 대개 이미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이래저래 계산해야 합니다. Earned income Credit도 마찬가지 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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