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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양도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1,576 공감0 작성일6/4/2020 7:02:58 AM

안녕하세요


1. 작년에 4만불을  A주식에 투자해서 현재 가치로 6만불이 되었는데 주식을 전부 아들계좌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식을 팔지않고 그대로 이체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은 언제,  누가 

내야 하나요?


2. 만약 양도하지않고 그냥 주식을 팔지도 않고 올해를 넘기면 세금은 내년 세금보고때 내지않고      나중에 주식을 팔고 그해 수익 세금보고할 때 내는 건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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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4/2020 12:16:15 PM

1. 올해 발생한 증여에 대하여 내년에 부모가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아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2. 주식의 거래가 발생하면 다음해 봄에 broker가 Form 1099 B를 줍니다.  1099 B를 받으면 적혀있는 사실대로 세금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6/4/2020 11:20:15 AM
1. 작년에 4만불을 A주식에 투자해서 현재 가치로 6만불이 되었는데 주식을 전부 아들계좌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식을 팔지않고 그대로 이체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은 언제, 누가
내야 하나요?

아버님(증여자)은 증여하신 해에 gift tax 보고는 해야하는데 세금 내실건 없고
아드님(수증자)은 주식을 매매하면 그때 아드님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2. 만약 양도하지않고 그냥 주식을 팔지도 않고 올해를 넘기면 세금은 내년 세금보고때 내지않고 나중에 주식을 팔고 그해 수익 세금보고할 때 내는 건가요?

주주가 (주주가 누구든) 주식을 매매하면 그 해에 세금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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