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30/2017 8:19:39 AM 벌금 통지서는 다시 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온라인에서 지불하시든지 아니면 관할 법원에 가셔서 지불하셔야 합니다.받으신 티켓에 법원 출석일이 있습니다.늦어도 그 날 전에 벌금을 지불하시든지 아니면 그 날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30/2017 3:43:04 PM 운전면허증의 주소가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 DMV웹사이트에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l**e560**** 님 답변 답변일 1/1/2018 12:15:23 PM 근데 법원출석일은 벌금 통지서에 나와있다고하던데..통지서가 전주소로 가서 못받은경우엔 법원 출석일 날짜를 어떻게 알아볼수있는지...ㅜㅜ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상식 이하의 어의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조회 1,946 공감 0 MA w**d200**** 4/13/2024 2:31: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