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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료도로 통행료 미납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1****
조회6,322 공감0 작성일12/29/2017 7:00:02 AM
집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미납 과태료가 50일지난 지금 날라왔어요ㅠㅠ 미국온지 얼마 안 됐을때라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수표로 발송하던지 인터넷으로 납부하라는데...페이퍼는남편이름으로 날라와도 제가타는차라서 인터넷으로 제 이름으로 납부가 가능할까요? 보험도 다되있구요!
남편 모르게 마무리할려구요ㅠㅠ
아님 현금으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요!
현명한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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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9/2017 9:37:00 AM
누구 이름으로든지 지불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9/2017 9:44:28 AM
처음이라면 일단 전화해서 Waiver요청해 보세요. 처음은 그렇게 무마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네요.
p**51**** 님 답변 답변일 12/30/2017 4:29:51 AM
뉴욕주에는 톨부스가 없는곳이 많습니다
EZ pass가 없는 사람들은 몇일 혹은 몇주후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 옵니다
벌금 형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겟지만 수표를 동봉해서 보내시면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50일이 지났다면 얼마의 벌금형식의 액수가 붙었겟지만 수표나 인터넷으로 처리하시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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